미술품을 수집하는 부자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멋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국내 생존 작가의 그림 작품을 팔았을 때 6천만원이 안 되면 세금이 0원이래요. 미술품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자들이 수집하는 것 같아요.일반적으로 6,000만원 이상으로 작품을 되팔 때만 지방세 22%가 포함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부동산은 사고 팔 때와 보유할 때도 세금이 붙잖아요.그런 생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세텍의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사람들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보고 몇 가지 지분으로 나눈 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게 팔리면 거기서 발생한 차익을 얻는 구조로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양도가액이 6천을 넘어도 세 부담도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세무사에 따르면 양도가액의 80%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액이 1억 이하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필요경비율은 90%로 높아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5년 전 그림을 7천만원에 구입, 이후 1억2천만원에 판매, 차익은 5천이 발생.여기서 세금은 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으로 책정, 즉 1억 2천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남은 528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22%를 붙여 2천4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좀. 투자자가 10년 이상 소장했다면 90%가 적용되고 세금은 26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다들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미술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예
첫 번째.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 두 번째. 살아남은 원작자의 작품 세 번째 작품. 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된서화,골동품4번째.박물관또는미술관에양도한경우는5번째. 조각품 양도 외에도 나름의 잠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현재 생존 작가의 작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 작품에 투자를 하고 10년을 기다려 비싸졌다가 되팔면 투자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거죠.추상화의 대가로 꼽히는 박서보, 정화 작가의 작품은 경매시장에서 몇 억원에 낙찰되고 있다고 합니다.세법상 과세대상은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골동품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지금까지 미술품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