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쇼핑몰에서 인사할게요.오늘은 부기등기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얼마 전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면서 본문에 부기등기 말소를 잠깐 언급했는데 포스팅을 보신 분들이 궁금해서 오늘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등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기등기 같은 경우에는 생소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진 독립등기와는 달리 등기에 부기번호를 매기게 되는 등기로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혹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실제로 예전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가끔 부동산 매물 중에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걸 한 번쯤은 보셨겠지만 바로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거나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서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난 22년인 지난해부터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소득이라도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임대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징수될 수 있다고 하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기등기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나서 따로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하면 자동으로 부기등기도 말소되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했더라도 부기등기말소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방법은 소재지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신청서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확인서, 등록면허세확인서,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말소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기등기 말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상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다음 시간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