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 등기가 와서 표창장인가(?!) 기대했는데 거래내역 전송통지서였어요. ▲금결원 등기 오는 이유=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 등 정보요구기관에 따라 다름*검찰/경찰청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사설토토/불법도박을 한 경우 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범죄조직에 돈을 송금한 경우 기타사건 관련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통장압류 전 금융거래내역 요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조회에 사용본인 이외에도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중에 고위공무원이 있거나 토지/도시기획 관련 공무원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이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나는 예전에 살던 곳에 등기가 왔어요.그래서 주소 변경이 필요했어요.방법1. 수령희망장소 선택 -> 무료서비스경비실,관리사무소,무인우편물보관함,우체국보관가능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등기나 택배를 받아줄 경우 경비실, 관리사무소를 선택하면 무료로 가능하나 장소 근무자가 수령이나 서명을 거부하거나 성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 지정한 원하는 장소로의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또한 보험취급, 특별송달, 착불, 계약등기 중 회신우편 및 본인지정배달 건은 무인우편물보관함 지정이 불가합니다. 방법2.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서비스 -> 유료(2100원) 2100원 선결제 후 원하는 다른 곳으로 배달한다.수취인의 배달장소 변경서비스는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등기우편물(통상 및 소포)에 대하여 수취인이 배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소변경신청 후 접수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하므로 잘못 입력하시면 안됩니다..특별송달,내용증명,선거우편,준등기,냉동냉장,외화현금,배달완료처리된 우편물 반송우편물,보관중인 우편물,반송불필요우편물 ,본인지정배달우편물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불가수취인의 배달장소 변경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로 2100원이 부과되며 우편물 도착일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마감일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서 늦게 오는 건 상관없었어요.그리고 늦어도 1-2일일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저번에 우체국 등기 택배 주소 변경 서비스 이용해봤는데 +1일 후에 왔다2100원을 내시면 우체국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동일지역/타지역 모두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저녁에 다시 조회해보니 오전 8시 12분에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 수수료 결제(2100원)한 시점에 바로 자동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주의사항에 접수 후에는 취소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바일, 인터넷으로 우체국 등기택배 주소 변경 신청 시 수수료 결제와 동시에 자동 접수 처리되며 이후에는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수수료를 내고 우체국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걸 굳이 받아야 하는지, 어차피 통지서가 아닌지 궁금해서 금융결제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통보서라서 받을 필요가 없어. 필요없으면 반송해도 된다고 해서 다시 우체국에 전화해서 그냥 반송이나 폐기해달라고 했어요.+등본상 주소도 아니고 왜 예전에 살던 곳으로 오냐는 주소를 변경하고 싶다고 들었는데 은행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로 보냈다고 합니다.사용하지 않는 0원 계좌이기 때문에 주소가 옛날 것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덕분에 사용하지 않는 은행까지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놨어요.금융결제원 1577-5500금융결제원 등기를 받으신 분은 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본인 확인 후 왜 거래 내역을 조회했는지 알려줍니다.금융결제원 연락처는 위에 남겨놓을테니 궁금하신 분은 전화해보세요.배달장소 변경 서비스 리뷰 우체국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 이번이 두 번째 사용이었습니다.저번에 이용해봤는데 딱 하루 뒤에 제가 입력한 주소로 다시 배달해줬어요.늦지도 않고 딱 +1일만에 도착했어요.2100원이면 제가 직접 찾으러 가는 왕복 교통비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니까 출장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이사한 집에 우편물이 올 때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우체국 등기 택배가 올 때 주소 변경해 보세요.